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임야 120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제주시 C 임야 1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8㎡ 위에 철재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8㎡ 위에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32, 3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5.2㎡ 위에 철재 컨테이너 3동을,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5.5㎡ 위에 콘크리트 수조를,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55.2㎡ 위에 콘크리트 수조를,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4.5㎡ 위에 목조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27, 33, 34,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8.8㎡ 위에 콘크리트 수조(이하 위 각 수조 등 가건물 또는 건물을 ‘이 사건 구조물 등’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2. 11. 14.부터 2014. 11. 13.까지 2년간 차임 합계액은 7,657,440원(= 3,563,840원 4,093,600원)이고, 2014. 11. 14. 이후 연 차임은 4,478,8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토지 위에 이 사건 구조물 등을 점유 설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