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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03 2019고정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5년형,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2019. 3. 29 ~ 2026. 3. 28) 7년을 선고받았다.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6. 28.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B를 구입하여 등록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한 신상정보 제출서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0일 정도 지나 신고한 점, 출소한 후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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