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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2011. 12. 1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2012. 1. 7. 서울 혜화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2. 7.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변경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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