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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2. 울산중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그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사무실에서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작성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 하여둔 울산 남구 C, 210호를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지란에 위 주소를 기입하는 등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상정보제출서 송달 통보,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입주자명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신규변경) 제출서 및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소지 숙박업소 D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주거조사서,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3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신규로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다음날 바로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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