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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2 2019고정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6. 10. 4.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주거지를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로 하여 천안교도소장에게 제출한 후, 2017. 2.경 경상남도 양산시 이하 불상 D라는 곳으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4.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를 천안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뒤,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와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시 신고 고지), 수사보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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