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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3 2020고정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장애인유사성행위)으로 수강명령,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 받은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9. 자로 동해시 B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9. 12. 28. 까지 변경신고하지 않고,

나. 피고인은 2019. 12. 14. 자로 C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2020. 1. 2. 까지 변경신고하지 않고,

다. 피고인은 2020. 1. 17. 자로 본인 소유 D 테라칸 승용차량을 자진말소 하였음에도 2020. 2. 5. 까지 변경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을 제출의무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kics 통신사 식별검색 캡처 화면, 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화면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변경 건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말소 건에 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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