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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정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C과 함께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인 일명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25. 07:47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부천 시내 일대를 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 중 위 차량 앞으로 F 스파크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칭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부천시 소재 'G 병원 '에 입원 후 피해자 삼성 화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1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5,488,740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2015. 9. 25. 사고 보험사 자료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9. 25. C이 운전하는 윈스톰 차량에 동승하여 상대방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 아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인지 살펴보면,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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