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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혼잡한 도로 상황을 이용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인 일명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17:0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 로터리 주차장 노상에서 건 외 B 소유 D 윈스톰 차량을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이 동 차량에 승차하여, 인천 및 부천 일대를 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 중, E 모닝차량이 주차라인에서 나와 피고인들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속칭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이러한 교통사고가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부천시 소재 'F 정형외과의원 '에 입원 후, 피해자 교보 악사 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1,8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9,320,4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험사 제출 서류 및 건 외 공범 피의자신문 조서 편철 건)(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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