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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8고단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 D, E, F, G, H, I, J, K, L과 함께 차량이 많은 출 ㆍ 퇴근 시간대에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에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인 일명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12. 17. 16:00 경 E이 운전하는 M 티 뷰론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부천시 중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길에서 위 티 뷰론 승용차의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N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부천시 O에 있는 P 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현대해 상과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에 합의 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5,076,1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의 금 등으로 합계 38,345,575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J, D과 함께 2016. 10. 9. 19:10 경 K가 운전하는 Q Y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부천시 중 3동에 있는 옥산 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YF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R 렉스 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부천시 S에 있는 T 한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현대 해상에 합의 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해상으로부터 합계 11,351,2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K와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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