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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할 때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12. 15:54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 2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C이 K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위 윈스톰 차량 앞으로 L이 운전하는 M 포르테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자신의 차량을 가속하여 L이 운전하는 포르테 차량을 충돌하는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 등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N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16. 경 합의 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사고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그 무렵부터 2017.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8,384,65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거나 제 3자에게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험범죄 수사 협조 의뢰

1. 사고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교통사고 및 보험금 지급자료

1. 관련자 인적 사항

1. H, G, F, E, D,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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