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H, K와 공모하여 차량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인 일명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6. 3. 18. 07:56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 지란 빌딩 앞 노상에서 C이 자신의 소유 L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이 위 차량에 승차 하여 운행하던 중 위 차량 앞으로 M이 운전하는 N 베 르나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자신의 차량을 가속하여 M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는 속칭 위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전 북 전주시에 있는 O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위 일시부터 2016. 9. 19. 경까지 별지 사고 일람표 1 내지 8번, 보험금 지급 일람표 1 내지 8번 각 기재와 같이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660,496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J, H과 공모하여 2016. 11. 5. 12:4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시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P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위 차량에 J, H과 동승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Q이 운전하는 R 젠 트라 X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가속하여 Q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는 속칭 위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