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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48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 C, D, E, F, G와 함께 차량이 많은 출 ㆍ 퇴근 시간대에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에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인 일명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0. 15.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10. 15. 13:50 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H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B, C, D이 동승하여 가다가 I이 운전하는 J 그 랜 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고의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후에 피고인, B, C, D이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KB 손해보험과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에 합의 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16,122,98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25. 범행 피고인은 B,D 과 함께 2016. 11. 25. 22:50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구 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H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B, D이 동승하여 가다가 K이 운전하는 L 올란 도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고의로 위 올란 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후에 피고인, B, D이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 화재와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에 합의 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8,190,83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2016. 12. 6. 범행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6. 12. 6. 00:00 경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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