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17 2015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 동해대로 3664에 있는 설악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7. 20:4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속초시 대포동 동해대로 3664에 있는설악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