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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04 2014고단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30경 속초시 동해대로 새마을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대포항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공4차 아파트 쪽에서 외옹치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175,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14. 01:30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양양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엑스포장 부근 도로까지 약 15km를 B 스타렉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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