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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4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0.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44번국도 방범카메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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