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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1 2015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포터 활어 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를 속초시내 쪽에서 대포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23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폐쇄성, 늑골의 다발골절, 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23:00경 속초시 중앙동 서독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9경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42』 피고인은 2015. 8. 29. 17:08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동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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