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12에 있는 강현면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여,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00:05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12에 있는 강현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