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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10471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2015. 1. 25.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2014. 9. 20.자 진료 과정 1) 망인은 2014. 9. 20. 04:45 회전감을 동반한 어지럼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이하 ‘1차 내원’이라고 한다). 피고 병원 응급실 소속 의사의 진찰 결과, 망인의 운동감각에는 문제가 없었고 신경학적 이상도 없었으나, 안진유발검사에서 안진(안구가 떨려서 초점을 유지할 수 없는 증상)이 관찰되었다. 위 응급실 소속 의사는 망인의 뇌 검사를 위하여 05:15 비조영증강 CT를, 07:20 조영증강 CT를 각 시행하였다(이하 ‘최초 CT 검사’라고 한다). 2) 이후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소속 의사가 2014. 9. 20. 07:40 딕스-홀파이크 검사 및 회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의 병명을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반고리관 안에 이석이 생겨서 자세가 바뀔 때 심한 현기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진단(의증)하였다. 망인은 위 진단 하에 위 이비인후과 소속 의사로부터 이석치환술, 바비큐회전법(barbecue maneuver) 등의 치료를 받고난 후 어지럼증이 호전되었고, 08:45 응급실 소속 의사의 최종 검진을 받은 후 09:05 귀가하였다. 3) 망인은 같은 날 12:15 현기증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이하 ‘2차 내원’이라고 한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13:50 망인을 진찰한 후 망인의 병명을 재차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으로 진단(의증)하였고, 망인은 14:13 이비인후과로 입원하였다. 다. 입원 이후의 경과 1) 망인은 입원 이후 지속적으로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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