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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2265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망 A(2019. 5.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26.부터 2015. 8. 29.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이며,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8. 26. 04:17경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망인을 전정신경염(Vestibular neuronitis)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09:35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8. 26.부터 2015. 8. 29.까지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5. 8. 28. 18:00경에는 외출을 할 정도로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2015. 8. 19. 11:17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5. 8. 30. 10:00경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11:07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당시 망인의 의식은 기면(drowsy) 상태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15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뇌출혈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망인은 11:30경 좌측 위약감, 구음장애, 안구 좌측 편위 등의 증상을 보였고, 11:40경 의식이 혼미한(stupor)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와 상의하여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망인은 2015. 8. 30. 12:00경 H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후 위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5. 8. 31.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등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2015. 8. 30.부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 5. 1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 31 내지 3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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