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순천시 순광로 221(조례동)에서 순천성가롤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병원에서 심혈관조영술을 받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2. 12. 27. 14:00경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다음날 심혈관조영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2. 12. 27. 21:13경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2012. 12. 28. 08:00경에는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하여 예정대로 같은 날 10:00경 심혈관조영술을 받았는데, 그 직후인 10:53경 오심 및 구토 증상을 보였고, 11:24경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진통제를 투여하고 12:00경 망인에 대하여 뇌CT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검사 도중 뇌출혈로 인한 혈압 및 맥박 감소 소견을 보여 12:15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마. 위 CT 촬영 결과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뇌출혈로 진단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인근 3차 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13:50경 망인에 대하여 뇌압을 낮추기 위하여 뇌실외 배액술을 실시하였다.
바. 혈압상승제 투여 후 망인의 혈압이 다소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15:50경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후 망인은 2012. 12. 31. 00:2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심장질환으로 내원한 망인이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으므로 뇌혈관질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