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6가단81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순천시 순광로 221(조례동)에서 순천성가롤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병원에서 심혈관조영술을 받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2. 12. 27. 14:00경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다음날 심혈관조영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2. 12. 27. 21:13경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2012. 12. 28. 08:00경에는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하여 예정대로 같은 날 10:00경 심혈관조영술을 받았는데, 그 직후인 10:53경 오심 및 구토 증상을 보였고, 11:24경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진통제를 투여하고 12:00경 망인에 대하여 뇌CT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검사 도중 뇌출혈로 인한 혈압 및 맥박 감소 소견을 보여 12:15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마. 위 CT 촬영 결과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뇌출혈로 진단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인근 3차 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13:50경 망인에 대하여 뇌압을 낮추기 위하여 뇌실외 배액술을 실시하였다.

바. 혈압상승제 투여 후 망인의 혈압이 다소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15:50경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후 망인은 2012. 12. 31. 00:2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심장질환으로 내원한 망인이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으므로 뇌혈관질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