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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10876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등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14. 12. 22.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망인의 입원 경위 망인은 내원 하루 전부터 머리가 깨질듯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2014. 12. 18.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 CT 촬영 결과 폐쇄성 수두증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 및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뇌실천공술 및 뇌실외배액술의 시행 망인은 2014. 12. 19. 뇌 MRI를 촬영한 후 같은 날 18:30경 뇌실천공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머리에 뇌실외배액관(External Ventrcular Drainage, 이하 ‘EVD'라 한다)을 유지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얼마 후 의식을 회복하였다.

이후 망인의 의식이 명료해지는 등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2014. 12. 20. 12:33경 EVD를 잠근(Clamping) 후 망인을 일반 병실로 옮겼다.

일시 처치 내용 2014. 12. 20 08:00 항생제 세포티암 투여 20:20 체온 38.1℃, 오한 발생 20:47 일반혈액검사, 응급화학검사, 혈액염증반응검사 등 지시 22:47 뇌척수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가 6600/μL, 백혈구 수치가 730/μL로 증가 23:20 체온 38.2℃, 뇌수막염 의증, 반코마이신, 메로페넴 투여 2014. 12. 21. 00:22 반코마이신, 메로페넴 처방 01:39 메로페넴 항생제 반응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옴 02:06 체온 38.1℃ 해열진통제 투여 03:30 체온 38℃ 주사 수액을 생리식염수 단독 투여로 변경 08:00 반코마이신, 메로페넴 투여 시작 21:27 오후 6시경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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