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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2가합5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6. 13. 피고 병원에서 복부 CT 촬영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B은 망인의 형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의 내원 경위 및 망인에 대한 치료 내용 1) 망인은 2011. 6. 6. 11:04경 두통 및 오심,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약 10년 전부터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최근 2~3개월간 체중이 20kg 가량 감소한 상태였으며, 내원 당시 혈압이 230/120mmHg 정상 수치는 성인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100~120mmHg, 이완기 혈압이 60~80mmHg이다. 로 정상 수치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와 뇌 CT 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서 혈압은 계속해서 높게 나와 망인에게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자 두통이 약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혈압이 150/90mmHg로 떨어졌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긴장성 두통 의증 또는 본태성 고혈압에 의한 두통이 의심되는 것으로 진단하였으나, 한편 공막의 황달 증상, 간경화 등 간질환에 대한 가족력, 간효소(AST/ALT) 수치 증가, 혈소판 감소증 등을 고려할 때 간질환이 의심되어 망인에게 내과에서 간질환 관련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같은 날 16:50경 퇴원 조치를 하였다. 2) 망인은 2011. 6. 7. 10:30경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의료진은 정밀검사를 위해 뇌 MRI & MRA 촬영을 하기로 하고, 망인의 혈압이 186/120mmHg로 다소 높게 측정되자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내과 의료진은 망인의 음주력과 간질환 가족력, 혈액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알코올성 지방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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