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1 2017고단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05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인동 성당 방면에서 인동 광장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후면 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268,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고향 숯불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