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 10:20 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 동시장 앞 도로에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12. 10:20 경 제 1 항의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동 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서 행하게 되는 경우 앞 차 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차량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E)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