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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5』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7. 23:22 경 구미시 구평동 구평 농협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54』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4. 24. 01:1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리치 빌 앞 도로부터 황상동에 있는 인동 광장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41』 피고인은 2016. 4. 20. 15:15 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금오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이 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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