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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6 2017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산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2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 구미시 구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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