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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9』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06:58 경 구미시 황상동 새마을 금고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인의 동 인동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5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4. 23:45 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작은 마을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35길 7 두리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2018 고단 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및 그 범행시기, 이 사건 각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짧은 기간 동안에 2 차례 반복해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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