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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1.29 2012가합43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79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2014. 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3 내지 10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일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나. C은 2009. 1. 29. 23:5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608동 뒤편 삼거리 내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유턴하려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는 바람에 원고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피고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우측 안구 부종 등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09. 1. 30.부터 2013. 5. 20.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을 시도한 진로변경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든 증거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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