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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2056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5. 2. 07:17경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소재 제한속도 시속 60km 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항동사거리에 이르러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원고차량은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차체가 흔들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미끄러지면서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반대차선 끝 차로까지 갔다가 다시 1차로로 미끄러졌고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에 탑승하였던 E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E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232,335,99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피고차량으로서도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E의 사망으로 인핸 손해 중 피고차량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45,467,1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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