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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나266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A6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9. 22. 16: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2교 부근을 광천사거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9. 29.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주식회사 아우토슈피체에게 1,811,4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811,4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811,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피고차량이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이미 1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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