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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3가단232486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12. 16. 15: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E 뉴프라이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나가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고의 다리 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배수로 쇠 덮개 부분에 음경을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B과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도 보행자로서 주차장의 차량진출입구를 지날 때에는 차량의 유무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스스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 을 제4, 5, 10,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내지 약제비로 F정형외과의원에 합계 113,800원, G한의원에 13,500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신경과)에 합계 179,650원, 부산대학교병원(비뇨기과)에 합계 147,090원, 동아대학교의료원(비뇨기과)에 합계 347,74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801,780원(= 113,800원 13,500원 179,650원 147,090원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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