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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810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여수시 E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영어조합법인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1. 29. 13:00경 피고 공장에서 홍합을 싣고 나오던 중 공장 부지의 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를 지나갔는데, 배수로 덮개가 튀어서 원고차량 하부의 배기파이프를 충격하여 원고차량의 해당 부위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2,30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도로 시설물 관리의무의 태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보험금 12,30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배수로 덮개를 고정하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그 위를 지나가는 원고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 공장의 부지에서 통상적인 제품출하장을 지나서 공장 건물 후면 앞에 가장 끝 지점 부근으로 통상적인 도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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