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공제계약 체결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원고차량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C은 2009. 1. 29. 23:5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608동 뒤편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의 2차로 부분에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내에서는 유턴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는 바람에 원고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피고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의 상해 및 치료내역 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슬관절 좌상, 경동맥 손상, 복벽 좌상, 안면부 열상, 눈꺼풀 및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 30. 안면부 근봉합술, 2009. 2. 4. 경동맥해면정맥동루색전술을 각 시행받았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9. 1. 30.부터 2009. 2. 21.까지 23일간과 2010. 7. 25.부터 2010. 7. 27.까지 3일간 각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그 외 2013. 5. 20.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일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배해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이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을 시도한 진로변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