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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1 2019고단5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4』 피고인은 2019. 8. 18. 08:20경 C병원 D호실 내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 소유의 야채가 시들어 버려야 한다며 냉장실 안에서 꺼내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0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23:20경 안동시 G아파트 H동 옆 정자에서 그곳 정자를 정리하던 피해자 F(여, 53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F의 가슴을 잡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57세)이 F에게 ‘성폭력으로 고소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819』 피고인은 2019. 11. 19. 16:45경 안동시 G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J(56세)이 운행 중인 K 영업용 택시 보조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안동시 L 소재 M조합 앞으로 이동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너는 맞아야 돼”라는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3』 피고인은 2020. 2. 11. 18:30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61세)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 심부름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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