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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1 2014고단102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0』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는 2014. 5. 24. 04:43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장독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냄비에 된장을 담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 A는 2014. 7. 14. 21:25경 안동시 G아파트 203동 옆 쉼터에서 피해자 H(48세)가 그 전에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3.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I(54세)의 정면에 칼을 들이대며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 H가 피고인 A에게 “여자가 칼 들고 하면 됩니까.”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씹할 놈 니는 뭐야” 하면서 피해자 H의 우측 가슴 부분에 칼을 들이 대는 등 위협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J(39세)가 피고인 A를 말리자 피해자 J에게 “니는 뭐야”라고 말을 하면서 칼을 피해자 J의 목 부분에 들이 대는 등의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 A는 2014. 7. 19. 15:40경 안동시 G아파트 203동 옆 정자 앞에서 피해자 K(여, 61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 때문에 못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 A는 2014. 10. 22. 14:50경 안동시 G아파트 203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 L(4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귀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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