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와 2011. 5. 15. 결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2세), 피해자 F(여, 2세)은 피의자와 피해자 D 사이에 2011. 9. 18. 태어난 자녀들로, 피고인과 위 D는 피고인의 외박문제, 피고인의 음주 및 이로 인한 폭력 문제 등으로 다툼이 많이 있었다.
1. 상해
가. 2013.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 대구 서구 G아파트, 107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 거실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01: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빨리 집에 가자는 피해자 D의 말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1: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집으로 올라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필요한 우측 안검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07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를 안고 집에서 나가는 D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2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