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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12 2018고단13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8고단134』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27. 18:10경 안동시 경동로 130(송현동) 소재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B(45세)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8고단156』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01:10경 안동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유리 출입문을 주먹으로 깨뜨려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2018고단399』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4. 6. 16:15경 안동시 E 소재 ‘F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G(64세)에게 “왠 찌꺼래기가 돌아 댕기노 ”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2. 20:30경 안동시 H 소재 I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J(50세), I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I의 집 마루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니 죽여분다” 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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