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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또한 피고인은 2008.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2017. 8. 12.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C, 202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 여, 66세 )에게 밥을 차려 달라고 하였으나 냉장고 정리 중이라서 밥을 차려 줄 수 없다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양 문형 냉장고의 냉장실 문을 1회 힘껏 잡아당겨 냉장실 문 밑 ‘ ㄱ’ 자 모양 지지대 부분을 파손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11.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벌금 대납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이 과도( 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냉장고 문을 파손한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김치가 들어 있는 김치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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