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2 2014가단2005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56,010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F은 2012. 2. 24. 15:15경 G 버스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천동 홈플러스 앞 노상을 강릉우체국 방면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한 원고 A 운전의 H 다이너스티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2)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5,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8,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갑9호증의 4(실황조사서)에 사고 당시 원고 A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가지고 원고 A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A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