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8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6. 30. 20:24경 피고 소유의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함안군 국북면 장지1길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99.2km지점을 지나던 중 전방에서 감속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 밖 약 5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원고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응급실 의무기록(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익 1) 인적사항 : D생 여자(사고 당시 41세 11개월 남짓) 2) 가동기간 : 만 60세에 이르는 해의 말일인 2033. 12. 31.까지 3 직업 및 소득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원, 2015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