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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5가단2101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1,776,004원, 원고 B 170,482,7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7.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9. 12. 21:25경 자녀 D을 임신한 상태에서 C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구 F 소재 G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도로로 진입하던 H 운전의 I 트렉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왼쪽 측면과 위 택시 오른쪽 전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광대활ㆍ위턱뼈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와파열 골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고, J 임신 7개월의 태아였던 D을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으나, D은 2014. 10. 27. 뇌출혈 및 폐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자 D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안면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A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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