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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1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36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4.부터, 75,000,000원에...

이유

... 대출금 2015. 8. 27. 90,000,000원(갑8호증). 5) 원고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 및 그 외 원고 보유자금 2015. 10. 21.부터 2015. 11. 10.까지 159,003,200원(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 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1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위 각서에 의한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주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아파트 I호 이름 : 피고 상기명 본인은 채권자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할 것을 약속함. 1. 100,000,000원에 대해서 2017. 1. 12.까지 상환함. 2. 75,000,000원에 대해서 2017. 3. 말일까지 상환함. 3. G은행 대출건 90,000,000원에 대해 2017. 8. 10.까지 상환함. 4. 주식 대금 약 300,000,000원에 대해 2018년 중순까지 상환함. 단, 세부금액은 상세히 자료로 협의함

5. E조합 80,000,000원 2018년 중순까지 상환함. * 상기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감수함. *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갑5호증의 1 내지 5,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4, 17,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 가) 이 사건 각서 제4항에는 “주식 대금 약 3억 원에 대해 2018년 중순까지 상환함. 단, 세부금액은 상세히 자료로 협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식 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원고의 주식을 통해 마련한 돈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1. 가.

1), 2)항 기재와 같고, 위 각서 작성 당시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여 ‘세부금액은 자료로 협의한다’고 기재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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