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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67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15, 16, 17, 18, 20, 21, 22, 2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총책은 성명 불상의 유인책( 속칭 ‘ 콜센터’) 들로 하여금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자신들이 보내

준 금융감독원 직원( 속칭 ‘ 수금 책’ )에게 맡기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5. 11. 16. 경 중국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수금해 주면 돈을 섭섭지 않게 챙겨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미수 위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5. 11. 16. 09:30 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동구 D ( 이하 상세 주소지는 기재 생략 )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20,000,000원이 인출될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시켜서 인출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20,00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가지고 있다가,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테니 그에게 그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위 챗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 금원을 수령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소지를 전달 받아 피해자의 주소지로 이동하던 중 전화금융 사기 범행 임을 의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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