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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78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스마트 폰 1개( 증 제 1호), 금융감독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중국 연길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의 조선족 중국인 일명 ‘D ’로부터 ‘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전화금융 사기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오는 일을 해 주면 수금액의 5%를 준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 등 성명 불상자들이 자행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7 고단 1781』

1. 사기 2017 고단 1781 사건의 각 사기죄 범죄사실과 2017 고단 1956( 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을 합쳐서 시간 순으로 기재함( 후 자가 가, 라 항 임). 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7. 6. 7. 11: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 피해 자가 대포 통장 관련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건네 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9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5:55 경 과천시 별 양로 177에 있는 과 천역 2번 출구 부근 골목길까지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5 경 위 과천역 2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현금 5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7. 6. 8. 10:1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반환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총 1,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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