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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총책은 성명 불상의 유인책( 속칭 ‘ 콜센터’) 들로 하여금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금융기관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을 우편물 수령 또는 수사를 위한 피해자 조사 등을 핑계로 집 밖으로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해 피고인을 비롯한 수금 책( 또는 ‘ 인출 책’) 들로 하여금 위 사람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들이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5. 9. 22. 10:12 경부터 같은 날 13:28 경 사이에 화성시 C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순차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언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 갈지 모른다.

안전을 위해 현재 금융기관에 예금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및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 합계 33,144,6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위 아파트 주방 김치 냉장고 안에 넣어 두게 하였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 지금 경찰관이 피해 진술을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고 있다.

일단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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