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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의 구인 ㆍ 구직사이트 ‘D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현금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들이 밖에 놓아 둔 현금을 절취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수거 책‘) 을 하기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4. 27.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 당신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위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으면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27. 10:5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02 서울 당산동 우체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4,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8. 4. 25.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이라고 소개한 후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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