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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D’, ‘E’, ‘F’ 는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수금 책을 모집해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과 연결하고 모집한 수금 책을 관리하며 수금 책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내

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을, ‘G’ 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 책으로 하여금 수금할 장소와 피해자를 지정하면서 수금 업무를 하게 하고 수금한 돈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 책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수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5. 2. 09:5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H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 ‘I 라는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서울지방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대포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 사건에 연루되어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 ‘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 초등학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를 받고 2017. 5. 2. 14:1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2길 12에 있는 양천 초등학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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