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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22 2016나22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B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D 대 207.9㎡ 및 그 지상 아르.시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및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09,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지1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22.96 1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80.64 1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 41.48 2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78.37 2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 43.75 3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122.12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층별 용도는 아래와 같은데,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 전체는 임차인 H에 의하여 ‘E’라는 상호의 일식전문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3층에는 H가 거주하고 있었다.

다. 위 임차인 H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여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에도 H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일식전문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H는 2015. 6. 26.경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건물 1, 2층 전부를 무허가로 음식점으로 운영해 온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3.자로 건축물대장 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반건축물표시가 등재되었으며 원고는 진해구청장으로부터 아래 위반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반내용 : 무단증축[경량철골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40.48㎡, 시멘트블록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 무단용도변경[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81.13㎡],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3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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