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9.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5. 8. 31. 이를 대금 28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3~5층이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6층에 주택 108.7㎡가 증축되어 있었다.
구분 일반건축물대장 실제 현황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지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00.34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00.34 1층 주차장 102.09 주차장 102.09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3.78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3.78 근린생활시설(미용원) 31.73 근린생활시설(미용원) 31.73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9.09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9.09 근린생활시설(패백실) 18.51 근린생활시설(패백실) 18.51 2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219.69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219.69 3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219.69 주택 219.69 4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19.69 주택 219.69 5층 관림집회시설(예식장) 219.69 주택 219.69 6층 기계실, 계단실, 물탱크실 35.83 기계실, 계단실, 물탱크실 35.83 주택 108.70 면적 합계 1,420.13 면적 합계 1,528.83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연면적 767.77㎡(= 3층 219.69㎡ 4층 219.69㎡ 5층 219.69㎡ 6층 108.7㎡)가 근린생활시설 부분 연면적 725.23㎡(= 지층 300.34㎡ 1층 205.2㎡ 2층 219.69㎡)보다 크다는 이유로 원고는 6층 기계실, 계단실, 물탱크실 35.83㎡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계산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경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