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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82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D 대 207.9㎡ 및 그 지상 아르.시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및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09,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층별 용도는 아래와 같은데,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 전체는 임차인에 의하여 ‘E’라는 상호의 일식전문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3층에서는 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지1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22.96 1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80.64 1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 41.48 2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78.37 2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 43.75 3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122.12 위반내용 : 무단증축(경량철골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40.48㎡, 시멘트블록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 무단용도변경(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81.13㎡),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3대 36㎡), 원상복구(철거 등)을 하거나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정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3.자로 건축물대장 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반건축물표시가 등재되었고, 원고는 진해구청장으로부터 아래 위반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라.

C는 공인중개사로서, 창원시 진해구 F에서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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